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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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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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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월 22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감면 범위는 최소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다양하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토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본 경우에는 수수료의 절반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서산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적측량 및 수수료 감면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261)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041-429-4357)로 하면 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토지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감면이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물
(사진=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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