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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 추진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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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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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주민감사청구 “각하” 의결

충남 서산시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제기된 주민감사청구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이어 두 번째로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판단을 받은 것이다.


지난 4월 일부 시민들은 타당성조사 용역의 허위 조작,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심의회는 해당 청구를 ‘각하’로 의결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총공사비 260억 원(도비 100억 원 지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430면의 주차장과 옥상에 시민 휴식 공간인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역이 주차 수요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임시주차장들이 사유지를 활용해 언제든 사라질 위험이 있어 안정적인 주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우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원에서 지난 2월 유사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주요 감사청구 사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 바 있다”며 “이번 충남도의 결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이번 사업이 예천지구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서산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 공간 확충으로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 출처: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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