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전면 확대
작성자 정보
- 신동민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3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충남 서산시가 2026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모든 출산가정에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아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은 첫째아 출산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이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산시는 현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을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서산시보건소 전경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