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24억 5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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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민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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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 못 한 대상자는 내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소급 -
충남 서산시는 올해 총 24억 5천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9,031명에게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상금과 대상자는 올해 초 관내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실제 거주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거주지, 전입 일자, 실제 거주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평가 단위 웨클(WECPNL)에 따라 ▲95웨클 이상은 1종 지역 ▲95웨클 미만90웨클 이상은 2종 지역 ▲90웨클 미만80웨클 이상은 3종 지역으로 구분된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등 6개 지역 일부 구역이다.
1종 지역 거주자는 월 6만 원, 2종 지역 거주자는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거주자는 월 3만 원을 지급받으며,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보상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급 대상자분들이 차질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문화광장-신동민 기자]
◎ 사진 설명 : 서산시청 전경
(사진 출처=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의: 서산문화광장 신동민 기자 (010-4891-9479, seosanmunhwa@dm2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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